2023년 특례보금자리론에 이어 2024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시 3주만에 3조원이 넘는 신청이 있었던 만큼 올해 가장 관심이 많았던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하나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주거 안정성을 위해 특례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연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신청 대상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혜택이 좋은 만큼 신청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출 대상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계약)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
* 상속, 증여, 재산 분할을 통한 주택 취득 시 불가능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대출접수일 3개월 이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도 세대주로 간주.
- (출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입양한 경우도 포함,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 신고 없이 자녀 출산/입양 시 대출 신청 가능. 동일 신생아 중복 대출 불가능.
-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 보유 간주.
- (중복 대출 금지) 주택 도시 기금 대출, 은행 주택 담보 대출 미이용시 대출 가능
* 타 주택 담보 대출, 중도금 대출 이용 시 대출 불가능
- (소득)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억 3천만원 이하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 소득 심사.
- (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4.69억원 이하
*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 (신용도) 신청자 일정 점수 이상의 개인 신용 평가 점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내 신용 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 제한을 받은 경우 대출 불가능
신청 시기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 많이 실행중인 대환 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 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상 주택 및 한도 알아보기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의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 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 신청 대상입니다.
수도권 제외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까지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의 평가는 대출 접수일(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가격 정보'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됩니다.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LTV, DTI 적용 시 최고 5억원
- LTV 70%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80% 이내
- DTI 60% 이내
2) 매매 또는 분양 가격 내 대출 총액,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 대출 은 매매 가격 이하
3) 대출 총액 = (담보 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 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과 특례 종료 후 기간의 금리, 2개의 금리로 나눠집니다.
특례 기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5년간 특례 기간 금리가 적용되고,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른 특례 기간 종료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 자녀 1명당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이 5년 연장되며, 최장 15년까지 특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기간 종료 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연 0.3~0.5%p
2)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시 연 0.1%p
3) 신규 분양 주택 가구 연 0.1%p
4)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5)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위 우대 금리가 적용된 후 최종 금리가 연 1.2% 미만이더라도 최저 금리는 연 1.2%로 적용됩니다.
대출 이용 기간 및 상환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10년, 15년, 20년, 30년 기간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체증식 상환 중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경우,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 1.2% 한도 내 부과됩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 상환 원금 X 중도 상환 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기타 유의사항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좋은 조건을 가진만큼 '실거주 의무 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차주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1개월 내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내 전입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한 사유서 제출시 전입 연장이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매매 계약 이후 불가피한 실거주 불가 사유(질병 치료, 근무지 이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가 인정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입양 자녀를 기준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입양 자녀에 대한 1년 이상의 입양 상태 유지가 필요합니다. 입양 자녀 파양으로 1년 이상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고객과 은행이 대출 실행에 대한 50%의 인지세를 각각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은행에서 설정비를 부담하며, 국민 주택 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감정 비용의 경우 고객이 직적 감정 평가 의뢰시 고객이, 가격 정보나 국토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 의뢰시 기금이 부담하게 됩니다.
글을 마치며
주택 가격이 조정을 많이 받은 지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저금리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선다면 오랜 기간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좋은 상품을 놓치지 말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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