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이어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2년 내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얼핏보면 비슷한 디딤돌과 버팀목. 디딤돌은 주택 매매 시, 버팀목은 주택 전세 거주 시 사용되는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하나로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주거 안정성을 위해 특례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연 1.1%의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으로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신청 대상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혜택이 좋은 만큼 신청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출 대상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사람
-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대출접수일 3개월 이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도 세대주로 간주.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도 포함.
- (출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입양한 경우도 포함,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 신고 없이 자녀 출산/입양 시 대출 신청 가능. 동일 신생아 중복 대출 불가능.
- (무주택)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중복 대출 금지) 주택 도시 기금 대출, 은행 주택 담보 대출 미이용시 대출 가능
* 타 전세 자금 대출, 주택 담보 대출 이용 시 대출 불가능
- (소득)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연간 1억 3천만원 이하
*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 소득 심사.
- (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3.45억원 이하
* 통계청 발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
-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내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거나 대출취급기관 대출 제한을 받은 경우,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시 불가능
* 대출 신청 물건지 = 해당 목적물(공공임대주택) 또는 퇴거시 대출 가능
신청 시기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 및 한도 알아보기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로,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지역 4억원의 임차 보증금 주택이 신청 대상입니다.
수도권 제외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 신고가 가능한 채권 양도 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가능합니다.
호당 대출 한도 와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을 적용, 둘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 한도 : 3억원
2) 소요 자금 대출 비율
- 신규 계약 : 전세 금액 80% 이내
- 갱신 계약 : 증액 금액 이내,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 금리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디딤돌 대출과 같이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과 특례 종료 후 기간의 금리, 2개의 금리로 나눠집니다.
특례 기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4년간 특례 기간 금리가 적용되고, 적용 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 취급 시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른 특례 기간 종료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 자녀 1명당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이 4년 연장되며, 최장 12년까지 특례 금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기간 종료 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 시 연 0.1%p
2)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3) 대출 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위 우대 금리가 적용된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이더라도 최저 금리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 이용 기간 및 상환 알아보기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이용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과 같은 2년입니다. 이는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2년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시 최대 2년 1개월, 5회 연장 시 최장 12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기간 경과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이 추가되며 이를 이용하면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시 또는 혼합으로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알아보기
전세 거주를 원하는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취급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한 대출의 경우, 전체 수탁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하나은행의 경우 대출 이용 기간 중 대출 목적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의 인지세를 대출을 실행할 때 부담합니다.
글을 마치며
디딤돌 대출과 헷갈리지만 공통점은 저금리로 가계 부담이 적다는 것입니다. 내 집 마련보다는 가구의 사정으로 또는 아직 주택 구매에 대한 마음이 없어 전세를 택한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며 좋은 상품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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