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구 소득을 보전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의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 증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가 최대 월 100만원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부모급여 관련 내용과 아이를 양육하며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달라진 부모급여
기존 2023년에는 0~11개월 만 0세 아동에게는 70만 원, 12~23개월 만 1세 아동에게는 35만 원씩 지급되었던 부모급여가
2024년부터는 0~11개월 만 0세 아동에게는 100만 원, 12~23개월 만 1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는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보다 낮게 지원되는 보육료 바우처를 보전하기 위해 18만 6천원이 별도 부모급여로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만 2세 아동을 가진 가구라면 누구나 수령할 수 있는 부모급여는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 및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위한 수당인 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86개월이라면 만 7세인데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가 도입되며 0~23개월 기간에는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이후 24개월부터는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역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24~86개월 아동이라면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장애아동과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급되오니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양육수당과 중복하여 수령이 가능한 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매월 1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등 지자체별로 추가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니 거주지별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재 18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공약이 추진 중입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공약이 추진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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